‘낙선’운동에 무릎 꿇었던 유치원 CCTV 의무화…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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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에 무릎 꿇었던 유치원 CCTV 의무화…이번엔?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1.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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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때문에 이제까지 CCTV 설치 못했나…되풀이되는 어린이집 폭행사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원아 폭행' 재발 방지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 뉴시스

인천 보육교사 폭행사건 이후 충격에 빠진 국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는 4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폐기되거나 상임위에 계류 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결국 폐기됐다.

2012년 10월에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2013년 3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지난해 4월 홍지만 의원이 각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지만 발의되지 못했다.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의 ‘낙선운동’ 때문이다. 전국의 유치원은 약 4만 9천개다. 지역에서 입김이 센 이들이 단체로 항의한다면, 국회의원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3년에도 벌어졌던 부산 어린이집 학대사건
피해자 부모, “낙선운동에 국회의원들 무릎 꿇어”

2013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17개월 된 아이를 폭행해 온 몸이 멍이 든 사건이 알려졌다. 정치권을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 사건 이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013년 3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같은당 이은룡 의원도 4월 어린이집 감독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법도 2013년 4월 제출됐다.

하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은 6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당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당시 보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CCTV는 근본적인 학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남인순 의원은 “유치원에선 교사와 아이의 애착이 중요한데, 감시 체제로 간다면 형성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또 새누리당 이은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사법경찰권 부여법도 김성태·박대동·박성효·서용교·이주영·이한성·이현재·하태경·한기호 의원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철회해 자동 폐기됐다.

당시 학대 피해자 부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철회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협박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의원실에 제출해 국회의원들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의원실은 2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13년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법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협박성 메일이나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많이 왔다. ‘니네 그렇게 해서 의정 활동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다음 총선에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항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엔 다를까?…"'말로만' 끝나지 말아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사건을 “세월호 이후 가장 큰 충격”이라고 언급하며 당장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를 지난 16일 개최해 △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및 학대 교직원의 보육현장 영구 퇴출 등 처벌 강화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적극 검토 △ 보육현장에 대한 부모참여 확대(평가인증 제도개선 및 부모모니터링단 활성화) △ 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양성체계 강화 △ 보조교사 확충 등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신속한 대책 추진 등 대책을 제시했다.

야당도 이번 사건으로 현재로는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자고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0년 전인 2005년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또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우리당에서 김영록 의원이 최근에 제출했다”고 언급해 CCTV 설치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 설치를 포함해 보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처우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전반적, 근본적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35세)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10년 째 통과가 안 된 영유아 보육법을 이번에는 꼭 통과 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지지부진 넘어가게 되면 실망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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