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국가보안법 남용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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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국가보안법 남용 우려돼"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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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 뉴시스

2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및 당원 6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제 인권운동단체 앰네스티가 20일 "국가보안법 남용이 우려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제한 지속되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늘어났다"며 "심지어 정치인과 현직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자의적인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비례적이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성명이 나온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어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한 신은미에 대한 강제출국, 황선에 대한 구속은 한국사회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험 수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처장은 "22일 있을 내란 사건에 대한 선고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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