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김포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서 甲의 횡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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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김포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서 甲의 횡포 '의혹'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2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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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공사대금 17억 미지급 후 일방적 계약 해지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포스코건설 공사현장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갑'의 횡포 의혹을 제기했다.ⓒMBC

포스코건설이 김포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방영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포스코건설의 김포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 하도급업체인 코레콘산업에 대한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코레콘산업은 2012년 김포시청 앞 거리에서 일부 정화조 제거 후 오물 배출 관로를 설치하는 하수관 정비 공사를 포스코건설로부터 10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코레콘산업은 공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땅속 장애물과 정화조 되메우기 등으로 당초 공사비 1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인 17억 원을 투입했다.

때문에 코레콘산업은 포스코건설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포스코건설 측이 나중에 주겠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코레콘산업은 포스코건설 측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듭 요청했지만,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는커녕 매달 지급하던 공사비 지급까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게 돼 결국 공사를 멈췄고, 포스코건설은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코레콘산업은 덧붙였다.

계약 해지로 9억 원의 빚만 남게 됐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법대로 하자는 입장을 취하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코레콘산업의 주장이다.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 소송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재정적으로 힘든 중소기업은 소송으로 더 큰 피해를 안게 돼 소송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포스코건설이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하도급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없는 사실”이라며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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