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포털이메일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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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포털이메일 사용금지
  • 서태석 기자
  • 승인 2008.12.0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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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상 불편’ 논란

다음달 1일부터 정부기관에서 공무원들의 포털이메일 접속이 전면 차단된다. 공무상 그 동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던 상용이메일이 일순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직자 이메일 통합규정에 관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 141호)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무실 컴퓨터로 상용 이메일의 접속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외부 상용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고 이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비밀정보 및 기관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 보안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파란·엠파스·구글·핫메일·MSN 등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들도 상용 이메일 ID를 가질 수는 있고 외부에서나 개인용 컴퓨터로 상용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업무 중 상용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업무상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업무상 외부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외부에서 내부기관 메일로 자료를 받을 경우 간혹 오류가 발생기도 한다”며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상용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포털이메일 사용을 막을 경우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내부기관 이메일은 첨부파일 용량이 클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상의 결함을 보완하지 않고 무조건 차단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공직자 통합 이메일은 최대 2GB의 대용량 메일 전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은 없다”면서도 “상용이메일을 주로 사용해오던 공무원들의 경우 한 동안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용이메일 차단에 앞서 위해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방화벽 설치나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작업도 우선되어야 한다”며 “해킹방지와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통합 이메일’(ID@korea.kr)이나, 보안을 강화한 기관메일(ID@기관약칭.go.kr)만 사용해야 한다. 또 자체 기관메일은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별도 운영하고 필수 보안기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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