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GS건설에 '甲질'…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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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GS건설에 '甲질'…무슨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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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혁신도시 공사과정서 15억 미지급…권익委, 농진청에 시정 권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농촌진흥청이 GS건설을 상대로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갑질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0년 12월 발주한 전주완주혁신도시 지방이전사업 공사과정에서 GS건설에 공사비 15억 원을 미지급했다.

농촌진흥청과 GS건설은 발주 당시 합의서를 통해 혁신도시내 한전변전소로부터 사업 부지 경계선까지 15억4000만 원 규모의 전기인입공사비를 포함해 농업유전자원센터 건축공사 등 19건을 시행하기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공사가 지연되면 설계기간 장기화와 공기 손실에 따른 공정압박 등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110억 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8월까지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합의서 내용을 이유로 전기인입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진흥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대등한 입장에서 이뤄진 합의서가 아니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농촌진흥청이 GS건설에 전기인입공사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갑을관계를 이용한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부당행위 또는 기업활동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GS건설 측이 공사비를 청구하는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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