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료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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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료 두고 갈등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2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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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들 "장비 대여료 최대 130만 원 적게 받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특수건설이 경기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장비 대여료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23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덤프트럭 근로자는 통상 하루 장비대여로보다 3만 원, 굴착기 근로자들은 한 달간 일했을 때의 지역 단가보다 130만 원가량을 덜 받았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25톤 덤프트럭과 15톤 굴착기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25톤 덤프트럭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통상 5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9시간을 근무하고도 47만 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15톤 굴착기의 경우에는 한 달간 일할 경우 지역 단가가 850만 원에 달하지만 700~720만 원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행사인 특수건설 측에 제기했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특수건설 측에서 배차를 끊어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난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수상한 건설업윤리경영대상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수상 2주 만에 공사현장에서 임금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달초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사회공헌활동과 비리 사전 차단 시스템 등을 인정받아 건설업윤리경영대상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자사와 시행사인 특수건설은 공사관련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장비 대여료가 적게 지급된 것은 대차사무소 등에서 중간 마진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갔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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