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부 거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카드가맹점 계약체결 및 카드납부 현황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사의 카드결제 거부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6개 생보사는 아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삼성생명, 농협생명, IBK연금보험의 지난 4년간 보험료 카드납입비율도 0%대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부비율은 16%에 불과했고, 생명보험사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2%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보험료 카드납부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비자가 매월마다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해야만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등 보험사들이 카드결제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통장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하면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는 자동이체에 비해 카드결제는 이런 위험성이 적은데 왜 허용이 안 되느냔 얘기다.
게다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하는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하면 부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카드실적을 손쉽게 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강제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예금과 적금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생보사는 상품별 특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카드결제를 허용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보험사의 입장을 반영해 상품별로 카드납부에 따른 손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저축성보험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현금 납부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의무보험은 카드납부를 유도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