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삼성 삼남매 부당이득 환수, 4월국회에서 결론 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영선, "삼성 삼남매 부당이득 환수, 4월국회에서 결론 내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1.2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특권층 위한 논리보다 국민 전체 위해 법 해석 임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가(家) 삼남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긴 '이학수특별법'을 4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학수특별법을) 내가 2월국회에서 만든다(발의한다). (삼성가 삼남매의 삼성SDS 주식 보호예수기간이 5월까지이기 때문에) 4월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며 "정의와 공익을 위해 국회가 냉정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는 지난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은 삼성SDS주식 매입 행위로 범죄수익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들이 남긴 차익은 무려 7조 원대에 이른다. 만약 이학수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이들 삼남매의 삼성SDS 보유 주식은 범죄수익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국고 환수 대상이 된다.

다만, 오는 5월이 되면 삼성SDS 주식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보호예수기간'이 끝나 이재용 등 삼성가 삼남매의 보유 지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학수특별법' 제정이 5월을 넘겨 삼남매가 지분을 거래하거나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다른 계열사 주식과 교환한다면 환수 대상을 구분짓기 어렵다.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특별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이제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 측에서 그동안 쭉 재벌 편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새누리당도 특권층을 위한 논리를 펴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법 해석에 임해야 된다"며 "사회·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새누리당에도 그런 시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가 삼남매가 부당이득을 얻게 된 것은) 대한민국 세습자본주의로 인한 폐해의 대표적 사례다. 세습자본주의가 이뤄지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던지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법안 발의 전까지)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