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들, 답뱃값 인상 앞두고 담배 수량 의도적 제한·판매 거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소매점들이 의도적으로 담배 수량을 제한하면서 지난달에만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 12월 소비자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담배 상담은 모두 411건으로 11월(102건)의 약 4배에 달했다. 상담 내용에는 일부 담배 소매점이 판매 수량을 고의로 제한하거나 판매 자체를 아예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겨울철 상품들에 대한 불만사례도 쏟아졌다.
‘점퍼·재킷·사파리’와 코트 관련 상담이 각각 한 달 전보다 86.3%, 73.1% 늘었다. 이중 봉제 불량, 변색, 털빠짐 등 품질(668건) 상담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414건), 계약불이행(343건) 등도 주요 소비자 불만 사유로 꼽혔다. 또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의 배송·교환·환급 지연이나 거부 상담도 잇따랐다.
겨울철 상담 유형의 단골손님인 전기매트류와 가스보일러 상담도 11월보다 각각 26.9%, 77.9% 증가했다.
한편, 상담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휴대전화·스마트폰(2716건)이 차지했고, 뒤이어 이동전화서비스(2214건)·택배화물운송서비스(1959건)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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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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