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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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29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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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법원이 쌍용건설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M&A 양해각서 체결을 승인한 지 한 달 만이다.

법원은 쌍용건설이 본계약 체결 후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대로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할 경우, 한 달여간의 채무변제과정을 거친 후인 3월께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벗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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