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 주식 매각 소송, 항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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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 주식 매각 소송, 항소 안한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5.01.2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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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박삼구 회장)은 29일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법원을 통해 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를 확인 받은 만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이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매각해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활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양 사는 계열회사를 상호 분리독립 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을 매각,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같은해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11월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완전 매각했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이 채권단의 주식매각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원은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간에 주식을 상호정리, 독립경영하는데 합의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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