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일가 3세 경영 '빨간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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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일가 3세 경영 '빨간불'…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2.0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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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연 前 삼부토건 부사장, 항소심서 리베이트 혐의 인정…징역 2년 확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조시연 전 삼부토건 부사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해 조남욱 회장 일가의 3세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뉴시스

지난해 7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시연 전 삼부토건 부사장(現 삼부건설공업 사장)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하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베이트를 통해 자기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 3세의 경영 참여에 따른 오너리스크를 지적하며, 현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충남 태안군 일대에 12만여 평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한 시행사 유러피안리조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 회사를 지급보증으로 세웠다.

유러피안리조트는 삼부토건의 지급보증으로 140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유러피안리조트로부터 11회에 걸쳐 12억25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무산되면서 삼부토건은 20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이를 두고 삼부토건 노조는 회사의 부실을 야기한 오너 일가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시연 전 부사장의 부실 계약으로 2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급기야는 사업 실패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1조 원대 자산인 르네상스호텔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7500억 원의 융자를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경영의 부조리와 무능력한 경영으로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달 초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4년간 경영진의 불투명한 자산 매각 방식과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매각 지연에 따른 이자가 3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족벌 무능 경영이 멈추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삼부토건의 대표적 부실 사업으로 헌인마을개발사업과 유로피안리조트개발사업, 카자흐스탄 K-A 주거복합·시플리나오피스 프로젝트를 꼽았다.

또한 이로 인한 손실금액은 △헌인마을개발사업 3513억 원~2613억 원 △유러피안리조트개발사업 2064억 원~1644억 원 △카자흐스탄 K-A 주거복합·시플리나오피스 프로젝트1925억 원으로 추정했다.

삼부토건 측은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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