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팔아 200억대 부당수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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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팔아 200억대 부당수익 '충격'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2.01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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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고객 정보 2400만 건 달해…檢, 도성환 사장 기소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도성환 홈플러스그룹 사장 ⓒ홈플러스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겨 무려 200억 원대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60) 및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정보 712만 건과 홈플러스 회원정보 1694만 건을 무단으로 각각 148억 원, 83억 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유출된 개인정보만 총 2400여 건이며, 부당으로 챙긴 수익금액만 231억 원에 달한다.

경품응모 항목 1개라도 누락 시, 경품추천 배제 ‘꼼수’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도 대표와 김모 전 부사장(62), 현모 신유통서비스본부장(59) 등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고객정보 수백만 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보험회사 L사와 S사의 제휴마케팅팀 차장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은 도 대표 등이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홈플러스가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총 712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들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정보 총 1694만 건을 보험회사 L사, S사에 건당 2000원 이상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서비스팀은 홈플러스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만든 부서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형상 보험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출의 80~90%는 고객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얻은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품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성명, 연락처 외에도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경품용지에 적도록 했다. 여기에는 제3자 정보제공 표시란도 포함돼 있었으며,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기재하지 않을 시 경품추천에서 배제하는 꼼수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겨 무려 200억 원대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60) 및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

합수단 관계자는 “응모고객들이 비록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란’에 동의표시를 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촉활동을 하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제3자 제공’ 동의에도 고객정보 남용 ‘편법’…사측, “업계관행”

홈플러스 측은 “업계관행”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앞서 검찰은 경품 추첨을 조작해 외제차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업무방해)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35)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공범 등 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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