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뱃값, 1보루 당 ‘2만7000원’ 인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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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뱃값, 1보루 당 ‘2만7000원’ 인상추진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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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상분 절반 자발적 공익기금 지급 제안…업계 반발 거세 실현 미지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정부가 면세점 담뱃값을 1보루 당 기존 1만9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갑 당 현행 1900원에서 2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과 같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면세사업자,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면세 담뱃값 인상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가격을 유럽연합(EU)처럼 시중가격의 70% 수준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면세업계가 국제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인상 폭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면세담배 한 보루의 가격을 8000원 가량(미화 7달러) 인상하고, 인상분의 절반은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에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면세사업자들과 제조사들은 면세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공익기금 조성의 취지에는 동감했으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업계 반발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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