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거절사유 분명히 밝혀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저축은행, 대출 거절사유 분명히 밝혀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2.04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대출 신청이 거절될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이 대출거절사유를 편리하게 고지받을 수 있도록 표준절차를 마련, 상방기 중 시행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고객이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대출 거절사유 고지를 신철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토록 했다.

신용등급 미충족, 담보 부족 등 저축은행이 대출거절을 결정할 때 활용한 정보도 제공토록 했다.

고지방법은 대출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SMS 발송시 "고객이 저축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연락 주시면 거절사유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은행에 대출신청을 거절할 때 고객에게 즉시 이유를 설명하라고 내규 등을 개정한 바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 고객 서비스가 강화되는 차원에서 대출거절 사유를 이미 고지하고 있다"며 "이번 금감원의 지시는 은행마다 달랐던 규정을 통일하고 명문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과 개인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제도' 채무조종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부실화 이전의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채무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방적 채무조정과 달리 부실이나 모럴해저드 위험이 적다.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제도 대상 채무범위도 확대했다. 개인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억 원에서 50억 원, 중소기업은 100억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자체 채무조정의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 원 이하 개인신용 대출에 대해 잔액의 50% 까지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채무 변제계획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시 70%까지 감면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거절 사유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 고객의 사후 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