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하나은행 합병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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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하나은행 합병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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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합의서 법적 효력 인정…일방적 조기통합 부당 취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법원이 오는 6월까지 외환·하나은행 조기통합과 관련된 그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양행의 통합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이 오는 6월까지 외환·하나은행 조기통합과 관련된 그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양행의 통합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 오는 6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달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일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자 법원에 △합병인가 신청 △합병 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노사가 장기간 대립하다 금융위 중재 하에 장고에 장고를 거듭해 작성됐다"며 "당시 2·17 합의서 체결 직후 관계 기관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민들에게 합의서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가 2·17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은 아니다"라며 "또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 당장 합병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2·17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은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및 합병인가신청 제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하나금융 역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표결이 불가능해졌다. 사측이 3월 1일로 공시했던 합병도 물 건너 간 셈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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