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래드 힐튼 징역 20년 vs 조현아 3년…'범죄 수준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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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래드 힐튼 징역 20년 vs 조현아 3년…'범죄 수준에 차이'
  • 방글 기자
  • 승인 2015.02.07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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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의 기내 난동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과 비교가 되고 있다. ⓒ 뉴시스

패리스 힐튼 남동생의 기내 난동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현아 사건과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뜻 보면 비슷한 사례지면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에 대한 예상 선고 수준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반인들과의 의문점과는 다르게 법조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미국 호텔 재벌인 패리스 힐튼家의 차남 콘래드 힐튼이 영국 발 미국 LA행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전해졌다.

콘래드 힐튼은 승무원을 향해 “죽여버리겠다. 난 너희 보스를 잘 안다. 5분 안에 해고할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하는 10시간 내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어린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콘래드 힐튼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콘래드 힐튼은 지난 2일 미 연방수사국(FBI)에 자수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 형까지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해외판 조현아 사건’으로 불리고 있지만 형량에 차이가 있어 의아하다는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중앙법률사무소 유진빈 변호사는 “법률적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협박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인 반면, 콘래드힐튼에 적용될 미국연방항공법은 폭행‧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 20년 이하 실형이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윤 변호사는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은 처벌 항공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 반해 외국은 이미 구체적 사례나 판례가 많아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난동 수준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어 크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내라 하더라도 항공기의 이륙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발언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조현아 사건은 항공기의 이륙 전 이야기이고, 콘래드 힐튼 사건은 이륙 후 사건인 데서 차이가 있다. 또, 협박의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아이가 한 경우와 IS요원이 한 경우, 그 위험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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