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케이블 투니버스 선거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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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케이블 투니버스 선거법 논란
  • 시사오늘
  • 승인 2010.06.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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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호 번호 넣고 방송 송출했다 '혼쭐'
6·2지방선거일인 2일 한 만화영화 전문 케이블 채널이 특정정당의 기호를 넣어 방송,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해당 케이블 채널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가량 편성된 만화영화를 상영하면서 우측 상단에 영화의 제목과 함께 '기호1번'을 넣어 함께 송출, 선관위 측의 연락을 받고 즉시 시정해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났다.

해당 방송사 측은 "향후 이어질 영화마다 앞에 기호1번 뿐아니라 기호2번과 3번 등도 순차적으로 내보내려고 했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며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지난 1일 자정까지이며 방송사는 선거운동기간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 및 후보를 공개 지지할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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