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 등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하수오염 저감시설(총인시설) 공사 입찰 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지방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 등은 2011년 2월 중순께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공사 추정금액(922억 원)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를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광주시로부터 2~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처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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