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T ENS 부당대출 은행·임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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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부당대출 은행·임직원 징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2.1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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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해 발생한 KT ENS 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징계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T ENS 협력업체의 3천억 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하나·국민·농협 등 3개 은행 임직원 20여 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조치했다.

1조1000억 원을 대출해 줬다가 16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으며,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지점장 등에게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의결됐다.

KT ENS 사건에 함께 휘말렸던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은 '주의'징계를 결정하고 각 사에 조치를 의뢰했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16개 시중은행은 KT 자회사인 KT ENS에 1조8000억 원 가량을 대출해줫다가 29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대출 과정에서 도용된 명의와 위조된 서류 등이 쓰였지만 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안을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출 사기를 벌인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 씨와 KT ENS 부장 김모 씨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0년, 17년을 선고 받았다.

또다른 주범인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 씨는 해외로 도주해 수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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