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아파트 사기 분양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강원지역본부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홍준서 판사)은 강원도 춘천시 휴먼타운 아파트(퇴계주공 5단지) 분양과정에서 부지 일부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H 전 강원지역본부장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아파트 분양률 저조와 집단 민원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일부 부지의 소유권 분쟁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씨가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렸다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최초 가격으로 분양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LH가 일부 부지 소유권 분쟁을 조속히 해결한 점 △입주민 피해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점 △정 씨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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