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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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 연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2.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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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국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교수, 김주영 명지대 교수, 오경식 원주대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김영란법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 등 김영란법을 대폭 확대해 적용할지 여부, 즉 법 적용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2월 국회 내에 김영란법을 처리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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