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명문 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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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명문 규정 '시급'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5.02.2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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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法> '수지모자' 패소 사건으로 본 연예인 성명·초상권 침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최근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한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화제가 된 ‘수지 모자’ 사건이 있었다.

수지모자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개인 홈페이지에 연결되게 한 것도 모자라 쇼핑몰 홈페이지에도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수지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낸 것이다. 

해당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인정과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 일찍이 광고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성문법에 의해 보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지의 사진을 게시한 쇼핑몰로 인해 수지에게 발생한 손해를 외면한 것.

왜 법원은 수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판결이 엇갈리게 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은 수지가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김선아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 김선아는 이 판결로 성형외과로부터 2500만 원을 배상받았다.

이미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한다. 유명 연예인을 통한 광고효과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을 비롯해 부수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법에 명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초상권, 성명권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고 유명 연예인들 역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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