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 보조금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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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 보조금 성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0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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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이달 12일 전체 회의에 상정,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도입으로 단말기 구입 가격이 높아지자 새로 구입한 단말기를 18개월 후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하는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SK텔레콤 1월 16일, KT 1월 23일, LG유플러스 2월 27일 차례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천여 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최초 2~3개월 간 대납한 것을 단통법 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아이폰6 등 고가의 최신 단말기에 한정된 점,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점 등이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불법 행위와 관련한 액수가 미미하고 이통3사가 이미 해당프로그램을 자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행정처분 수위는 '시정명령'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국은 사실조사 후 1차로 법리적 판단을 했을 뿐 구체적인 위법 사항과 위법의 경중 등은 전체회의에서 최종판단해 심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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