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롯데그룹과 SK그룹 등이 공시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곳이 352건을 위반해 6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누락이 229건(84.9%)로 가장 많았고 △허위 27건(7.7%) △지연 19건(5.4%) △미공시 7건(2%)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SK(39건) △대성(36건) △포스코(33건) △GS(26건) 등이었다.
이로 인한 과태료는 △롯데 6128만 원 △SK 4107만 원 △대성 3872만 원 △포스코 5512만 원 △GS 838만 원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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