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경의선 공사구간서 甲질?…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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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경의선 공사구간서 甲질?…무슨 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3.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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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용산구간 철로공사 중 추가 공사비 4억여 원 줄이기 위해 주민 가옥 강제 수용 시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경의선 공덕-용산구간 철로공사와 관련해 가옥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시사오늘

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 공덕-용산구간 철로공사 중 추가 공사비 4억여 원을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의 가옥에 대해 강제 수용 시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지역 주민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구간이 도심지에서도 소음과 진동이 심한 곳이라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옥 10여 곳에 대해 강제 수용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민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의선이 개통된 이후 현재까지 소음 진동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가옥 강제 수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동소음이 심하다면 진동저감 성능의 부유궤도공법을 적용하면되는데, 공단 측이 추가 공사비 4억여 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 공법을 피하고 일반적인 자갈궤도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자갈궤도 공법은 일정 부분 이상의 압력이나 과대 횡하중에 의한 갑작스러운 줄틀림이 일어날 수 있다. 부유궤도는 열차가 철도 위를 지날 때 생기는 하중의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 고효율진동저감 공법으로 도심지 진동소음이 심한 철로구간공사에 활용된다.

주민의 주장대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설사 진동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부유궤도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해결되는 상황이지만, 공단 측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외면한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측 관계자는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해당 가옥은 선로 인근 철도부지에 민원인들이 무단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라며 “열차 운행재개 시 예측 진동값이 84.2~88.6dB로 기준치 60dB를 초과해 유지관리 등을 고려, 사업부지에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철도건설법에 따라 수용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나 지역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하수관로 이설공사 중 발생한 일부 가옥 파손에 따른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시공사의 업무 과실로 가옥 내 균열 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주민은 "2013년 착공 당시 기본적인 토양 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옥 바로 옆 10m 부근에서 공사를 하수관로 이설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일부 가옥의 거실 등 외벽에 1~5cm가량의 균열이 일어나고 천정이 무너졌으며 화장실이 폐쇄되는 등의 1억3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주민은 철제빔을 이용한 지반골조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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