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4월 국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부결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당내 지도부 및 보건복지위 협의를 통해 대안을 4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의외의 반대 및 기권표가 속출하여 통과되지 못했다"며 "어린이집 관련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추가해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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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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