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이윤재 회장,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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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이윤재 회장,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소…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3.0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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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사실 드러나 비난 여론 거세···회사 매각설도 '솔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이윤재 피죤 회장 ⓒ피죤

해직된 전 임원이 회사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 조직폭력배 등을 사주해 '청부폭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이윤재 피죤 회장이 이번에는 부당노조행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5일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는 지난달 27일 이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노조 측은 "이 회장이 작년 12월 말께 송주현 노조사무장을 서울 역삼동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내 노조원들에게 위로금을 줄테니 현재의 노사대치 상황을 정리하도록 다른 노조원들을 설득해달라며 회유했다"고 고소 이유를 들었다.

노조는 '노조원들과는 더 이상 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이 회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고용노동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승 피죤지회장은 "이 회장이 청부폭행사건으로 8개월간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애초의 경영퇴진 약속을 깨고 2013년 9월 경영복귀를 했다"며 "회사 간부를 시켜 노조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해 회사를 떠나도록 회유와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노조사무장까지 직접 불러 부당노동행위를 한 증거가 확보돼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영 복귀 하자마자 노조 탄압 앞장서···매각설은 "사실무근"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후 타당치 않은 이유로 부당한 전보와 해고에 시달려 왔던 직원들은 지난 2013년 피죤 노조인 피죤지회를 설립했다.

노조는 △조합 인정과 △노조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등의 요구 거부, △단체협상 거절 등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소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1년 말 청부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 말 배임횡령 혐의로 재차 기소됐으나 고령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니난해 4월경엔 회사의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피죤은 '청부폭행' 사건 이후 일찌감치 세제업계 1위에서 밀려나며 매출 급감은 물론, 시장점유율마저 20% 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나며 최근 본사 매각설까지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죤 관계자는 "(회장님이)고소장에 적시된 내용과 같은 말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가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매각설 역시 중국 현지법인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에 대한 매각 추진일 뿐, 사실무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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