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투자권유대행인을 상대로 판매수수료를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던 한화투자증권이 이번에는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려고 해 파문이 예상된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본사에서 자사 소속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1년 뒤 제도를 폐지한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판매 수수료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제 발로 나가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1년차 60~80%, △2년차 30%, △3년 이내 20%, △3년차 이상 없음 으로 바꿨다.
업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한 펀드 등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해지할 때까지 지급하는데 반해 한화증권은 첫 계좌 개설 3년 후에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 규정은 신규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모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투자권유대행인의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렸다.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증권의 수수료 변경 문제를 두고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판단했다.
한화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은 "현재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즉시 과징금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화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한화증권이 '현 제도를 1년간 유예한 뒤 폐지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정했다"며 "규정을 바꿔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막히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증권은 제도 폐지도 한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폐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취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한화증권은 대행인에 향후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받아가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는 시간이 뒤로 미뤄지거나 소액일 경우 포기하는 대행인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증권은 낙전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한화증권은 예탁자산 잔고 4억 원 미만인 투자권유대행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최근 계약 갱신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원상복귀하고 계약 해지 했던 대행인들을 불러들였다.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문제 사항을 최대한 비껴가기 위해 바뀐 규정을 번복한 것이다.
한화증권은 지난 2개월 간 지급하지 않았던 수수료까지 모두 소급 적용하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에 투자권유대행인은 "도둑이 물건을 훔친걸 들킨 뒤 제자리 갖다놓는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듯 한화증권이 이미 관련 법규를 위반한 뒤 규정을 원래대로 돌린다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증권 측은 다수 투자권유대행인들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속 투자권유대행인들이 판매수수료를 구분해 지급하겠다면 차라리 폐지하되 고객들을 타 증권사로 이동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는 것.
한화증권 관계자는 "회사는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고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용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분리해 지급하려 했던 것"이라며 "다수의 대행인이 이에 공감해 차라리 폐지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마련된 자리는 한화증권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행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라고 전했다.
그는 "수수료만 챙기려고 고객을 유치한 뒤 나몰라라 하는 대행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고객을 보호하려는 사측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 조사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대행인 제도 폐지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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