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 등 대형사 3곳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투찰률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2억 원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건설사 3곳에 과징금 101억9400만 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별로 현대건설 44억9100만 원, 대우건설 34억2200만 원, SK건설 22억8100만 원 순이다.
이들은 2010년 2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해당 공사 구간 입찰과 관련,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약 1570억 원)가 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3곳의 투찰률은 현대(94.9592%), SK(94.924%), 대우(94.8932%) 등으로 입찰금액 측면에서는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 한 대우건설이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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