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법안 4월 국회 노린다…이명수, "무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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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법안 4월 국회 노린다…이명수, "무리 없을 것"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3.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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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의무 설치 법안(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9일 결정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육교사의 인권문제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과) 의견이 달랐던 부분을 합의해서 처리한 만큼,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며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해 4월 임시 국회에서 무난한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육원 관련 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부분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인권보호"라며 "보육교사 인권문제를 포함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 주에 예정된 아동학대특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다"며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점검을 하게 됐으니 좀 더 보완하고 첨부할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8일까지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아동학대 근절특위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보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말 있을 의원총회에서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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