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공시한 1월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 중 잔액기준 코픽스가 은행측이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어 1bp(0.01%) 높게 공시됐다고 9일 밝혔다.
수정된 1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2.48%로 은행권은 1월 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를 재계산해 반환할 계획이다.
연합회 측은 대출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최대 약 800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합회 측은 "은행의 기초정보 제공시 오류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아 재산출했으며, 지수의 안정성을 위해 소폭의 차이는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수정 공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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