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사곡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입찰 특혜 의혹…진실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대산업개발, 사곡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입찰 특혜 의혹…진실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3.1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공사비 횡령 후 입찰제한 조건부 탈출…지역사회 환원 약속 안 지켜, 적합성 의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현대산업개발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입찰 과정에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현대산업개발이 1조3000억 원 규모의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입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입찰 제한 처분을 감형받고 국가사업에 무리 없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사업자 선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같은 지역에서 공사비 4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관련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용도나 사업 적합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 원 규모의 하수관정비사업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 등이 허위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44억7000만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빼돌렸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을 통해 밝혀졌다.

이로 인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비롯한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사건으로 거제시로부터 입찰제한 처분 받았지만 이내 감형 처분 받았다.

시는 5개월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가 현대산업개발이 부당 이득금 44억7000만 원 반환하고, 지역 공익사업에 50억 원을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입찰제한 시기를 4개월 감형시켜줬다.

문제는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에 50억 원을 기부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찰에 무리없이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 컨소시엄 단독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돼 특혜 의혹을 가중시켰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중앙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입찰에 참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때문에 발주처가 현대산업개발에 각종 특혜를 줬으며 특히 입찰 방식에서는 경쟁이 아닌 임의 지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평가요소별로 60점 이상을 득점했으며 평가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에게 사업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민단체연대協, 현대산업개발 참여 재검토 요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단체)는 이달 3일 거제시에 성명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 사업자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거제시는 시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빼돌린 파렴치한 재벌 기업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기만적인 사회공헌 약속을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산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시에 대해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또 "거제시가 현산과의 사회공헌 약정내용을 공개하고 약정이행 책임 또한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입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비리기업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조성 사업참여에 대한 거제시민연대의 입장>

악덕기업 현대산업개발, 국가산단 개발이 웬말인가?

시민의 혈세를 불법편취! 기만적인 사회공헌약속!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 사업자 지정은 재검토돼야 한다.

거제시는 시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빼돌린 파렴치한 재벌 기업 현대산업개발에 대하여 기만적인 사회공헌 약속을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특혜를 제공했다.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비리기업 현산이 거제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건설투자자로 단독 응모하고, 거제시는 현산을 우선사업자로 지정했다.

응당 있어야 할 거제 시민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커녕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한다’는 현산의 오만한 작태를 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산의 뻔뻔스러운 사업 응모에 이전의 비리 전력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안일한 인식하에 현산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시에 대하여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특히 현산과의 사업협약 추진은 다수 거제시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거제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현산과의 사업협약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시민의 혈세를 불법편취한 부도덕한 현산에 천문학적 액수의 특혜를 준 거제시의 행정처분경감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주지하다시미 2008년 현산이 거제시를 속여 공사비 45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거제시는 2008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냈고 이어 2009년 9월10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현산이 소송을 제기하자 2009년 12월 거제시의회는 "현산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각종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악행에 24만 거제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공신력 회복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히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법원에 제출했다.

거제시장은 거제시의 법익을 지켜야하는 시민의 대표자이며 소송의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장은 2013년 4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산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009년 당초 현산의 행정처분 상황과 달라진 것은 돈을 내 놓겠다고 공언한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제시는 현산의 입찰참가 제한을 1개월로 경감시켜 줬다.

결과적으로 현산은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조치에 따라 수주손실 추정액의 80%인 1조 103억 원의 이득을 보았으며, 거제시는 특혜의혹을 스스로 자초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고발을 받기에 이르렀다.

당시 현산 사태는 부당하게 국민의 세금을 편취한 기업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통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의 법감정과 거제시민의 자존심 그리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기업의 돈과 맞바꾼 것이다.

2. 거제시장이 시민단체에게 요구하는 사과의 내용이 무엇이며, 잘못된 판단이 어떤 점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권민호 시장은 얼마 전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산의 입찰참가제한 경감처분과 관련한 현산의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에 대해 "(거제시가) 지금 돈을 받으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게 된다. 시민단체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을 내놓으라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람들이 사과하고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며 잘못 판단한 시민단체가 현산에 "약속을 지켜라. 돈 내놓으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권민호 시장의 발언이 흡사 어느 연예인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우기는 납득하기 힘든 책임회피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권 시장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시민단체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거제시가 현산이 약속한 사회공헌 지원을 요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돈을 내놓으라 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니 당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고발여부에 따라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 요건이 달라지는 것인가?

권 시장은 현산이 약속한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마치 시민단체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과연 시민단체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어떤 점을 사과하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특히 권 시장 스스로 돈을 요구하면 죄를 인정하게 된다면서 시민단체가 돈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제3자 뇌물공여죄의 하수인 노릇을 하란 말인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3. 거제시는 현산과의 사회공헌 약정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약정이행 책임 또한 거제시가 져야한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경감처분 결정과정에 따른 혼란과 갈등의 시작은 거제시의 잘못된 판단능력으로 비롯됐다.

애초 행정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자, 그것이 일관성있는 자치행정이며,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자치단체의 모범을 세우는 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에서 "(70억 원 상당의) 현산이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제출받고 그에 대한 이행확인의 장치로 의향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 현산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청에 고발에 나서자, 현산 측 인사들과 시 공무원 등은 사회공헌 약속과 관련해 "지원금은 논의된 바 없으며 경감처분과 무관하게 자발적 의사표시로 지원 계획만 밝혔을 뿐 구체적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바뀐 주장처럼 현산의 사회공헌 약속이 경감처분과 무관한 자발적인 의사표시라면 의향서와 공증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현산과 거제시가 맺은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책임이 거제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현산이 제시한 사회공헌 지원이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공개할 것을 거제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본과 권력에 분연히 맞서 현산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현산 사태로 실추된 거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거제시민의 양심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