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단통법 위반´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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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단통법 위반´ 과징금 처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1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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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총 3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KT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서비스한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한 단통법 위반 행위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우회를 통한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15억9800만 원, SK텔레콤은 9억3400만 원, KT는 8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부과한 조건들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18개월 후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는 제도인데 반납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되는 점 등이 지적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조사 협조와 위법행위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 금액에서 30%씩 감액했고, SK텔레콤과 KT가  사실조사 뒤 자진해 중단한 점, 이용자 피해 방지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을 낮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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