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두콩의 재무설계> 퇴직금과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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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의 재무설계> 퇴직금과 퇴직연금
  • 채완기 자유기고가
  • 승인 2015.03.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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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채완기 자유기고가)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절에 버젓이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니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한 것 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칭찬해야 할 것 같다. 취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알아볼 때, 본인이 선택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을 택하겠지만, 생활의 근간이 되는 급여의 수준을 보고 선택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급여는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연봉제를 통해서 총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급여의 대부분은 평소의 생활을 위해서 소진해 버리기 일쑤이며, 직장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본인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가면 그만 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퇴직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및 임금후불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한국의 통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퇴직금을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보며 근무 기간 중에 적립해 두었던 임금을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본인의 급여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퇴직금도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것쯤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퇴직금은 국가가 법을 통하여 확고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회계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만이 아니고 외부에 적립하여 회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 놓도록 하였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여 소진하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것을 염려하여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하였는데, 세제혜택을 통해서 채택하는 회사의 수를 늘려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서 본인의 근로기간 동안 일한 임금을 후불로서 받는 퇴직금의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 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을 통해 생활을 해결해 나가는 근로자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지급 입사하는 새내기 사원들은 현재의 급여와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겠지만, 그 회사의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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