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경주마 실격처리 논란' 마사회, 이중과세 문제도 'HOT'
스크롤 이동 상태바
'1등 경주마 실격처리 논란' 마사회, 이중과세 문제도 'HOT'
  • 방글 기자
  • 승인 2015.03.23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마사회의 경마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받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1일 1등으로 들어온 경주마가 실격처리 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의 경마장 운영에 관한 각종 문제가 지적돼 주목된다.

돈이 걸린 게임인 만큼 운영에 있어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마장을 방문한 김모(47) 씨는 배당 영수증을 받고 경악했다. 세금이 포함된 실배당액에 더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일명 이중과세.

우리나라는 배당금에 이미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지급된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84조)으로 인해 발생했다.

경마 환급금의 규모에 관계 없이 배당률만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

다른 나라의 경우 경마 특성을 인정, 환급금에 과세 하지 않고 있다. 환급금에 대해 과세하는 미국의 경우도 합리적인 별도 기준을 마련해 두고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배당률이 300배 이상이고 환급금이 5000 달러를 초과한 경마 환급금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배당률에 더해 금액 조건까지도 만족해야 추가 세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세법으로 ‘배당에 따른 환급금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가령 만 원을 투자해 105배의 배당을 받은 사람은 22%의 세율이 적용돼 23만1000원의 세금을 부과,
81만9000원의 환급금을 받게된다. 반면, 100배의 배당을 받은 사람은 16%의 세율이 적용돼 16만 원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환급금은 84만 원이다.

▲ 세금이 포함된 배당금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 배당 영수증 ⓒ 시사오늘

105배의 배당을 받은 사람보다 100배의 배당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은 환급금 혜택을 받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마사회도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측은 최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현행 소득세법은 경마 환급금의 규모에 관계 없이 배당률만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마팬들의 의견에 기반해 담당부처인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