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진상조사 보장하는 시행령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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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진상조사 보장하는 시행령 제정하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3.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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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없이 진실 없다…세월호 인양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를 즉시 인양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30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이 내놓은 시행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며, 위원회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는 등 한마디로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을 일개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 리 없다.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의 정신과 조사권을 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인양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도 인양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될 일이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우리는 정권의 약속위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모아 기필코 세월호를, 그리고 진실을 인양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동 시행령에 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특조위의 사업 기획·결정권, 조직 감독·지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결국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리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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