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주요 등기임원 지난해 보수 공개 '0'…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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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주요 등기임원 지난해 보수 공개 '0'…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3.3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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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공개 회피 위한 의도적인 꼼수, 적자 지속에 따른 일괄 삭감 등 의혹 증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허창수 회장을 포함한 GS건설 주요 등기 임원의 지난해 보수가 공개되지 않았다.ⓒ뉴시스

GS건설 주요 등기 임원 가운데 개별 내역을 의무공개해야 하는 임원이 전무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수가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공개의무가 뒤따른다.

31일 GS건설이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등기임원 7명 가운데 지난해 개인 보수 지급액이 5억 원을 초과해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등기임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억29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7분의 1수준까지 감소했다.

특히 허창수 회장과 임병용 사장, 허태수 이사 등 3명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3년 10억4400만 원의 17분의 1 수준인 5900만 원까지 대폭 줄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등기 임원의 보수 개별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3년 11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등기임원의 연간 보수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개인별 보수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것.

업계는 GS건설의 보수 의무공개 전무의 이유를 허 회장과 임병용 사장 등이 지난해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적자 지속에 따른 연봉 삭감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GS건설은 지난해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15억 원에서 296억 원 순손실, 당기순이익은 87억 원에서 224억 원 순손실로 정정한다고 설명했다.

감사 중 수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탁금 규모만큼의 비용을 직전 분기에 소급 적용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GS건설의 입장이다.

실적이 적자전환된 이유는 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과 관련해 인천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패소로 발생한 과징금이 꼽혔다.

인천시는 2010년 7월 GS건설 등 2곳에 대해 입찰담합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인천시 승소 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액 634억 원 전액을 인용했다.

한편 기업경영평가기관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51개 주요 그룹 소속 36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억 원 이상 연봉을 받은 등기임원은 292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15억4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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