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연체 청년층 원금 최대 60%까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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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연체 청년층 원금 최대 60%까지 차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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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3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60%까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기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연체 기간과 그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신복위는 졸업 이후 취업까지 최장 2년인 대학생 대상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미취업 청년층까지 포함해 4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구직 중인 대학생에 대해서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알선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이 학업 기간과 구직활동 기간에 채무조정과 상환유예를 지원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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