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엔터法〉 태진아와 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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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法〉 태진아와 도박죄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5.04.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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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국민 가수 태진아의 해외 원정도박설로 한동안 매체가 시끌벅적했다. 단순히 도박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태진아에게 도박죄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USA와 태진아의 진실공방으로 사태가 악화되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이 더 쏠렸다.

태진아는 가족들과 일시오락을 위해 한화로 약 100만원 정도를 걸고 게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사저널 USA는 태진아가 머문 VIP룸은 한 번에 걸어야 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태진아의 게임 액수는 수 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카지노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한 태진아의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까?

우선, 도박죄(賭博罪)란 재물을 걸고 도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246조제1항).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재미를 위한 일시 오락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야말로 한탕을 노리는 도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고 보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비춰 봤을 때, 태진아의 경우 설령 수 억원 대의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태진아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지급 가능한 액수라며 도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로 도박죄를 판단하게 되면, 그야말로 돈이 많은 부자는 얼마를 걸고 게임을 하든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태진아의 경우, 그의 주장대로 100만원 가량 되는 돈을 가지고 일시오락을 위한 게임을 해서 일부 돈을 따게 됐고, 그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즉시 소비해 잘 즐기고 돌아온 것이라면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신정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도박을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 가량을 걸고 게임을 하는 등 일시 오락이 아닌 상습 도박의 혐의가 인정됐다.

결국 신정환이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태진아의 경우도 도박의 액수가 수 억원대에 이르고 해외에 나가 도박을 한 사실이 수차례 드러나게 된다면 도박의 상습성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긴 진실공방의 끝에 결국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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