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내부거래 의혹에 갑질논란까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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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내부거래 의혹에 갑질논란까지…진실은?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4.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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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부부에게 7년 간 123억 원 지급…세금 절세 위한 꼼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본죽이 오너일가와 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최대주주이자 회사대표인 김철호 대표(부인 최복이 공동대표) 부부에게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7년 간 123억 원을 지급한 것.

이에 업계는 김 대표 부부가 거액의 대가를 받을 만큼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최근 내부거래 의혹과 갑질 논란 의혹에 휩싸였다. ⓒ 자사 홈페이지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 대표 부부에게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지급수수료로 총 123억 원을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중 37억 원, 부인 최 대표는 85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김 대표 부부가 급여나 배당이 아닌 지급수수료로 자산을 증식하는 이유로 세금 절세를 들었다.

이들 부부가 세금 절세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 실제 지급수수료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아이에프의 총수가 100% 지분을 확보한  개인회사일지라도 수많은 가맹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투명한 경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상법 제398조에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지급수수료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선에 대해 본아이에프 측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며, 세금을 축소시키는 등의 의혹과도 전혀 무관한 일” 이라며 “현재는 미래의 수수료 등을 고려해 모든 권한을 모두 회사가 양도 받았고, 상표권에 관한 사용료 지급 및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세무당국(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모든 사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며 내부거래 의혹을 일축했다.

내부거래 논란 이어 ‘갑질 논란’ 더해…본죽 ‘수난시대’

한편 지난 4일 KBS2 <추척60분>에서는 본죽이 가맹점주들에게 갑작스러운 가맹종료를 통보하는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내용이 방송돼 논란을 빚고 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전국 약 1300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본죽의 본사 본아이에프는 10년을 일한 가맹점주들에게 기존의 상권을 포기하고 ‘본죽&비빔밥 cafe’ 신규 가맹을 요구했다.  

만약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맹점주들은 10년 동안 운영해온 기존 가게를 수억 원의 투자금을 통해 리뉴얼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본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점주들을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 됐다. 

이에 본죽은 KBS <추적 60분>의 취재 당시, 수백 장이 넘는 답변서와 근거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주장만을 내세운 편파방송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장 전환을 강요한 적 없거니와 실제 지난해 재계약을 마친 81개의 10년차 가맹점 중 브랜드를 리뉴얼한 매장은 단 한 곳도 없다” 며 “올해 10년차 가맹점 중 2개 가맹점이 카페 매장로 리뉴얼할 당시에도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비를 50% 지원을 하는 등 점주들의 부담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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