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환불거부’ 주짓수 도장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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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환불거부’ 주짓수 도장 시정명령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4.1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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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도 거부…‘검찰 고발’ 조치, 체육관 이용료 환불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수강료 환불을 거부한 주짓수 도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검찰고발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3월 한 고객이 32만 원을 내고 3개월 이용계약을 맺었다가 16일 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장은 소비자와 체육도장 이용계약을 체결(3개월·이용료 32만 원)한 뒤, 16일 후 계약이 해지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 거래’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뺀 뒤 계약 시 지불한 돈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피해자는 약 23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유사하게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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