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 지위 강화한 공정거래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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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 지위 강화한 공정거래법개정안 발의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4.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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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관련법 발의 통해 ‘을’ 지위·권한 대폭 강화 한 목소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현행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는 ‘을’에게 체계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이다.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사건에서 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을 발의한 위 시민 단체들은 을이 체계적으로 불리한 현행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를 확고히 바꿔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하도급거래 팀장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새로 바뀌는 개정안은 조사기간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신설해 공정위 조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심결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간 미준수시에는 징계에 처하도록 하며 사건처리 시한의 대폭 단축을 도모한다.

또 공정위의 중요한 처분에 대한 재신고 외 불복수단이 전혀 없었던 신고인의 지위도 변화된다.

을 피해구제·손해배상 청구 가능케 해···을 권리 명문화 및 대항력 높이는 법안

△심사 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해 신고인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시정조치의 실효성 유무, △시장상황 변화 및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 종료를 금지했다.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심의절차 종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도입하는 등 신고인의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조정제도는 강제력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해 공정위가가 법 위반으로 피신고인이 받은 과징금액을 상한으로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는 신고인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공정의 의결서·심사보고서를 송달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부기구인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공정거래사건에서 을의 대항력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집약한 것으로 신고인, 즉 을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 상정된다면 하이트진로음료-마메든샘물, 국순당-대리점, 농심-농심 특약점 등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나 가맹대리점들의 원성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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