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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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단속 나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4.1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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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정기조사 아닌 표적수사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섰다. ⓒ 인터넷커뮤니티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섰다.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행위’를 일삼아 온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든 것.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 시행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며 지난달 미스터피자를 시작으로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분야 상위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오픈마켓과 프랜차이즈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밀접한 분야로 다가서면서 소비자 친밀적 업족에 대한 불공정 관행 단속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가맹사업 현황을 들여다보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제재할 것” 이라며 “(특정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표적조사의 성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업체를 돌아다니며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사전에 특정 불공정 혐의를 포착하고 표적조사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재찬 공정위원회장이 가맹본부의 ‘갑의 횡포’에 강력한 조사 의지를 밝힌것이 그 이유다.

정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문제와 홈쇼핑 업체들의 갑질행위를 제재했다” 며 “이제 가맹분야만 남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확실한 ‘꺼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중 상당수 업체가 이전(2012년) 공정위 조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라며 “이전 조사와 제재를 통해 개선되지 않은 불공정행위에 조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기조사의 경우 먼저 서면 조사를 진행한 후 불공정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에는 사전예고 없이 현장에 조사인력이 파견된 만큼 일정한 타깃을 정하고 실시하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 형식을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이번 조사는 담당 부서인 가맹거래과 조사 인력을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2~3일간 파견해 가맹계약 내용을 일일이 되짚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 역시 이전 조사 때 제외됐던 이디야커피는 포함된 반면 매출액 기준 상위 업체인 엔제리너스커피나 카페베네 등은 제외됐다.

한편 엔제리너스와 카페베네는 2012년에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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