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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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심각’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4.1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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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피해 과반수 이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치아보험 소비자 상담 현황 자료 ⓒ 한국소비자원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이미 발치한 치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치아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782건으로 매년 30~4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피해구제를 받은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체는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뒤, 정작 보험금을 신청하면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이었다.

이 중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이 외에도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합의금액은 ‘50만 원 이하’가 54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7건(9.9%),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6건(8.4%)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 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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