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제조 업종 하도급대금 실태조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선박제조 업종 하도급대금 실태조사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4.2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부터 집중조사 …상습 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열흘 동안 선박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등의 행위다.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 단계에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나면 상위 업체도 추적하는 ‘윗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먼저 중소 하도급업체의 민원이 잦았던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