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도산 후폭풍…총 피해액 1조1000억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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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도산 후폭풍…총 피해액 1조1000억원 추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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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시공능력 평가 24위인 경남기업이 쓰러지자 금융권, 협력업체, 개인투자자 등 여러 분야에서 줄줄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액만해도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총 17곳의 금융기관에서 약 1조3500억 원의 대출(보증 포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출입은행(5208억 원), 신한(1761억 원), 산업(611억 원), 농협(521억 원, 수협(517억 원), 국민(453억 원), 우리 (356억 원), 광주(326억 원), 기업 (229억 원), 대구 (21억 원) 등 은행 10곳의 대출이 1조 원을 넘었다.

비은행권인 우리종금(49억 원), SBI저축은행(45억 원), KT캐피탈(25억 원) 등 3곳의 대출액은 118억 원이었다.

대우증권(190억 원), 유안타증권(45억 원) 등 증권사 두2곳은 235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

서울보증보험과 무역보험공사는 계약이행 보증형태로 총 3176억 원을 지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기관 17곳의 총 대출은 1조3500억 원을 넘는다"며 "담보가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손실액이 7400억 원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600여 개에 달하는 경남기업 협력업체들도 하도급 대금 2500억여 원을 떼일 형편이다.

이에 충북 단양·영동군을 비롯 세종, 충남 지역의 대형공사 하도급 현장은 업체들의 작업 거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에 대한 원금회수율이 30% 수준"이라며 "경남기업 협력업체가 받은 채권이 3560억 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전체 손실액은 2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현장 중단에 따라 건설 장비 임대임대 업체와 아파트 입주민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에서는 경남기업의 상장 폐지로 개인투자자와 금융권의 대량 손실이 발생했다.

개인투자자 7900여 명은 경남기업 주식 정상거래일 마지막 날 기준 약 35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권에서도 수출입(200억 원), 신한(132억 원), 산업(109억 원), 수협(62억 원), 농협(56억 원), 국민(50억 원) 등 750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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