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법원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과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을 들어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달 28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액 106억원을 변제해 구속을 면한 바 있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날인 지난 6일에도 횡령액 12억원을 추가 변제했으나, 이번에는 법원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는 검찰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사흘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보강수사를 벌여 장 회장의 구속을 이끌어냈다.
한편 총수를 잃은 동국제강은 장세욱(53)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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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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