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IC카드 우선 적용…카드 단말기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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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IC카드 우선 적용…카드 단말기 교체 필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5.1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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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오는 7월 21일부터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된 단말기는 새로운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맹점은 카드 결제시 IC카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을 확정하고 단말기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PIN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카드 단말기는 형태와 상관없이 정보를 112비트 이상으로 암호화 하는 등 기술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단말기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가상번호나 토큰방식 등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는 단말기는 기술기준에서 제외됐다.

마그네틱카드는 IC칩 훼손 등 IC카드로 거래할 수 없을 때만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미인증 단말기의 유통을 막고 안정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이 적용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한 카드 결제대행업체(VAN)와 가맹점에는 각각 5000만 원과 500만 원이하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드업계가 조성한 1000억 원의 기금은 영세가맹전 중 마그네틱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에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기술기준이 확정되고 등록·관리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그네틱 전용 단말기를 소지한 가맹점은 조속히 IC·마그네틱 겸용 단말기로 전환해야 하고, 7월 21일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은 기술충족·등록여부 확인과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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