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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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5.1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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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불공정 조항 적발…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사업자 면책범위 축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앞으로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 사업자 3곳,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18곳 등 총 21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적발된 포털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카카오(다음), △롯데쇼핑(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베이코리아(옥션·지마켓), △SK플래닛(11번가),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쿠팡), △위메프,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닷컴(롯데백화점) 등 21곳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수집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단계의 필수수집항목으로 하도록 시정했다.

또 명의도용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정해 보존항목 및 기간을 명시하고 보관·관리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요건을 강화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좁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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